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핵심 항목을 정리하고, 실제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절세 전략이 선다
연말정산의 첫걸음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환급 효과가 큰 대표 세액공제 항목
아래는 환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 공제율 비고
의료비 | 15% | 총 급여의 3% 초과 시 적용 |
교육비 | 15% | 본인, 자녀, 배우자 모두 가능 |
기부금 | 15~30% |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에 해당 |
연금저축/IRP | 최대 16.5% |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
신용카드 공제는 시기와 결제 수단이 핵심
신용카드 공제는 단순히 많이 쓴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비고
체크카드/현금 | 30% | 가장 유리한 공제 수단 |
신용카드 | 15% | 일반적인 결제 방식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특별 우대 공제 적용 가능 |
부양가족 등록은 절세의 핵심
60세 이상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 장애인 가족은
인적공제 및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입니다.
단, 세대주 등록 여부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 일시 납입도 가능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는
12월에 몰아서 입금해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수수료나 수익률 등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 금융사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자도 ‘경정청구’로 정산 가능
연말까지 근무한 사람만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중도 퇴사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5년 이내라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 학원, 기부 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열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서류 누락 없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